려행질검소에 고소하는 조건은
  2006-10-31

  려행질검소에고소하는조건은?

1.       소송자는합법적인려행권익을갖고피해받은려객혹은합법적인대리인이여야한다.

2.       려행사의명확한자료와상세한계약문건및사실근거가있어야한다.

3.       려행사질량보장금배상범위에속하여야한다.

 려행사질검소에고소할수있는기간은?

려행사질검소에보증금배상을요구할수있는유효기간은90날이고  유효기간은피해자가침해받는시간부터계산하며기간이넘은것은소송권을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