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공민입경관리법
  2006-10-31

( 1985년11월22일전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제13차회의에서통과)

                          1 총칙

제1조중국공민이중국국경의출입의권리과리익과국제래왕을촉진하기위해  이법률을제정한다.

제2조  중국공민은국무원주요기관및상응한기관에서발행한유효호적또는기타유효증서로출입국경할때비자를만들필요가없다.

제3조  중국공민이출입경때대외로개방하는또는제정된지점으로통행하고변방경찰의검사를접수하여야한다

제4조  중국공민이출경후조국의안전,명예, 리익에손상주는행위는하지말아야한다.

                      2출경

제5조중국공민이개인사유로출경할경우에는호구소재지의시, 현공안기관에신청을하여본법률의제8조규정중의정화외에모두피준을받을수있다.

제6 조  중국공민은공무로줄경할경우에는파견부문으로부터외교부혹은외교부의아래부문에출경수속을신쳥한다

제7조  해원이임무직행의원인으로출경할경우에는강무감독혹은감무감독국의권리를부여받은부문에서출경수속을신청한다

제8조  아래임의의하나의정황에부합되는사람은출경을하지못한다

1. 형사안건의피고인과공안기관혹은인민검찰원혹은인민법원에서혐의범으로선정한사람

2. 인민법원에서판정하지못한민사안건이있는사람

3. 법에걸려복행한사람

4. 로동교양에참가하는사람

5. 국무원및유관부문에서우리나라안전에큰손실을가져다줄사람

제9조  아래임의의하나의정황에부합되는사람은변방검찰기관에서출경을제지하고법에따라처리할수있다.

1.       무효의출경증서를가진자\

2.       다른사람의증서를사용하는자

3.       위조혹은고친증서를사용하는자

                     3입경

제10조  해외의중국공민이중국으로돌아올때반드시중국주외국의외교대사관, 령사기관혹은외교부의피준을가진주외기관에서수속을하거나국내의유관성시,자치구, 직할시의공안기관에서도수속할수있다.

제11조  입경거주혹은공작하는중국공민은입경후응당호구관리규정에따라장기거주호구를신청하고잠시거주하는사람은응당호구관리규정에따라단기거주등기를하여야한다.

                    4관리기관

 제12조공무로인해출경하는중국공민이사용하는호주는외교부또는  외교부에서권리를부여한기관에서반부한다. 해원증은강무감독국또는강무감독국에서권리를부여한기관에서반부한다. 개인사유로출경한중국공민의호주는공안기관또는공안기관이권리를부여한기관에서반부한다.

중국공민이국외에서신청한호주, 증서는중국주외국의외교대표기관또는권리를부여한기관에서반부한다.

제13조공안기관,외교부,강무감독구와원래호주를반부하는기관또는권리를부여한기관은호주를없애는권리를갖고있다.

                             5처벌

제14조  공안기관은비법출이경, 위조, 도용, 증서를판매하여본법률의규정을위반한자는경고또는10날이하의처벌을주고경향이엄중할경우에는형사처벌을받을수도있다.

제15조공안기관의거류처벌을받은자는처벌에의견이있으면통지를받은후15일내에상층기관에신고할수있다. 상층기관으로부터최후의재판을받고또당지의인민법원에소송할수도있다,

제16조  본법률을직행하는국가공작일군은직권을리용하여회뢰하면《중화인민공화국형법》과중국인민대표대회상무위원회《경제파괴를하는죄인은엄격하게처벌하는결정》에따라처벌하고기타위법실직행위가있고경향이엄중하여위법행위에속할때는《중화인민공화국형법》에의하여형사처벌을한다.

                          6부책

제17조중국공민이향항지구,오문지구로통행하는관리방법은국무원의유관부문에서다시제정한다

제18조 중국의주변국가의변경지방의중국공민은림시출입경일때두나라의협의에따라직행할수있다. 협의가없을경우에는중국정부의규정에따라직행한다.

국제렬차와민항국제항반의승무일군, 국경철도공작일군의출입경은협의와유관규정에따라집행한다

제19조  공안부, 외교부, 교통부는본법률에의거하여상세한규정데제정하고국무원에회보하여피준하여실시한다.

제20조  이법률은1986년2월1일부터정식실시한다.